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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해가림 피해 임의 벌채 가능(9:30)

2016.07.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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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7-06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나무들을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게 됩니다.

산림청은 해가림 피해가 있는 분묘에서 10m 이내 나무들을 허가나 신고 없이 산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벌채 허가나 신고 없이
분묘 주변의 임의벌채가 가능해지고
무단벌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