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양양국유림, 산림 위법행위 단속 양양군 이웅 2016.07.05 20:40 4,443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6-07-05 양양국유림관리소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END▶ 단속은 8월 말까지며,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행위와 쓰레기 투기, 임산물 무단 채취, 산지 훼손 행위 등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산림 내 취사행위와 쓰레기 투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산물 무단 채취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0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