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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보관 상인 징역형·공항직원 폭행 40대 벌금형

2016.06.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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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6-29
체장 미달의 대게를 보관한 상인에게는 징역형이 공항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4월 포획·채취가 금지된 몸길이 9cm 이하의 대게와 암컷 대게 등 3백여 마리를 팔기 위해 보관한 강릉시 주문진읍 61살 이 모 씨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출발통제구역에서 출입통제 업무를 맡은 직원을 폭행한 강릉시 율곡로 49살 엄 모 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