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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나 숙박시설, 복합 건축물 등에서 소방시설을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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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나 이들이 입점해 있는 복합 건축물, 숙박시설 등에서 소화펌프나 소방시설용 비상전 등을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 신고자에겐 월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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