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산업체 현장실습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200만

2016.06.26 20:50
3,42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앞으로 현장실습 때 학생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령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직업훈련생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산업체에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를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