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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현장실습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200만

2016.06.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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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앞으로 현장실습 때 학생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령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직업훈련생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산업체에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를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