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산업체 현장실습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200만 홍한표 2016.06.26 20:50 3,422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앞으로 현장실습 때 학생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령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직업훈련생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산업체에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를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