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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횟집 주인 벌금형

2016.06.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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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횟집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강릉시 강동면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39살 박 모 씨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국산, 일본산, 국내산 가리비를 사용하면서 수족관에 원산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