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원산지 표시 위반 횟집 주인 벌금형 이용철 2016.06.24 20:50 3,531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횟집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강릉시 강동면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39살 박 모 씨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국산, 일본산, 국내산 가리비를 사용하면서 수족관에 원산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ND▶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2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풍랑특보 속 강릉 경포해변 40대 파도 휩쓸려 실종 2024.11.23 14:54 오늘 새벽 1시 45분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40대 여성이 바다에 빠진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동해해경은 사고 즉시 현장에 인력과경비함정 2척, 양양항공대 항공기를 급파했지만 새벽 시간대 수중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