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원산지 표시 위반 횟집 주인 벌금형 이용철 2016.06.24 20:50 3,559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횟집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강릉시 강동면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39살 박 모 씨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국산, 일본산, 국내산 가리비를 사용하면서 수족관에 원산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ND▶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3.2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경북 안동·의성 다시 불길... 사상자 70명, 피해면적 4만 8천 헥타르 2025.03.29 11:25 경북 의성·안동 산불이 지난 밤사이 다시 불이 커지며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어젯밤 청송군 양수발전소 인근에서 산불이 다시 커져 청송군은 정전이 우려된다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안동시 풍천면 야산에서도 또다… HOT NEW PausePlay [강원을보다] 코딩 교육 의무지만 강사 없어.."직접 양성" 2025.03.29 10:45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지역에서는 강사를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인구가 적고 고령화된 농촌지역은 더 어려운데요, 영월의 한 도서관이 지역민을 직접 코딩 강사로 양성하는 교육에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