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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주식을 인계받아 수십억 원의 건물을 챙기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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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강릉시 송정동
39살 박 모 씨에게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8월 피해자 김 모 씨의
건물을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주식 만주를 인계받아 34억 원 상당의 건물을 편취했고, 2014년 4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장 모 씨에게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해주겠다고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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