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이
동해고속도로 공사로 발생한 토사 때문에
연안 양식장 수산물이 집단 폐사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양양에 사는 어민 김 모 씨가 도로공사와 공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양측이 김 씨에게 모두 4억1,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공사현장의 토사로 양식장 가리비가 폐사하는 피해가 증명됐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