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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금품지급 자원봉사자 검찰 고발

2016.06.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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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강원도선관위는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모씨 등 2명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원 22명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548만 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에게 법에 규정한 수당과 실비 외에 선거 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수입.지출은 정치자금법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