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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을 통해 각종 화물을 운송하는 덤프트럭으로 인해 과적과 과속, 비산먼지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 여러차례 해 드렸는데요,
화주와 지자체, 항만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석회석 광산에서 동해항까지 운행한 덤프트럭의 하루 화물 전표들입니다.
과적기준인 40톤을 모두 초과했습니다.
이 덤프트럭들은 어떻게 과적 단속에 적발되지 않고 운행할 수 있을까요?
◀INT▶
과적검문소 관계자:"법으로는 과적인데,
똑같은 짐이라고 아침저녁 편차가 있기 때문에 빡빡하게 단속할 수 없는 거죠."
동해항까지 가는 구간에서 과적검문소는 국도 38호선에 있는것이 유일해, 이 노선을 거치지 않는 덤프차량 대부분이 과적 단속을 받지 않습니다.
c/g)동해항 출입 덤프차량의 2/3이상이
삼척에서 동해항, 동해시내에서 동해항까지
이동하는데, 이들 차량들이 지나는 곳의
도로파손과 비산먼지 피해는 심각합니다.
s/u)동해항 안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과적 여파로 도로가 이렇게 진흙반죽처럼 내려 앉았습니다.
동해시는 실질적인 단속은 하지 못한 채
화물업체에게 파손된 도로 보수비용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적과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차량들이
동해항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만큼
지자체와 항만당국이 동해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INT▶
동해해수청 관계자:"동해항을 통해 나가는 화물들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운송량에 따라 운임을 받는 덤프트럭 운임체계도 과적과 과속을 부추기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MBC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