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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 수역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임음에따라
어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END▶
강원도는 지난 2004년 북한과 중국간
입어 계약 체결로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 수역 조업이 1,900여척까지 급증해,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어구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자
동해안 어업인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어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END▶
강원도는 지난 2004년 북한과 중국간
입어 계약 체결로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 수역 조업이 1,900여척까지 급증해,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어구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자
동해안 어업인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달에 용역 조사 결과를 정부에 제시하고 동해안 어업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어업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2012년 정문헌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정부에서 동해안 오징어 감소 원인의 과학적
입증 자료 요구로 심의가 보류돼,무산됐습니다.
◀END▶
2012년 정문헌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정부에서 동해안 오징어 감소 원인의 과학적
입증 자료 요구로 심의가 보류돼,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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