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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2016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속초시
2016.06.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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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속초시가 2016년 상반기 6개월치에 해당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로 2만 6천여 건 32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천 3백여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이상 이륜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