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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번호판 위조 60대 남성 집행유예
선박 번호판용 도구를 이용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60대 선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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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선박용 녹색 번호판에 흰색 페인트로 자동차용 번호판을 새겨넣는 수법으로 위조한 강릉시 주문진읍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선장 김 씨가 번호판을 위조한 것은 징역형이 마땅하지만 김 씨가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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