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 방송일자
◀ANC▶
'그림 대작' 논란을 빚은 가수 조영남 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른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데 대해 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박은지 기자.
◀VCR▶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가수 조영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모 씨 등 대작 화가 2명이 그린 그림에
살짝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혐의입니다.
살짝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혐의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올해 4월까지 20명에게 26점을 판매해 피해액은 1억 8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4월까지 20명에게 26점을 판매해 피해액은 1억 8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한 점에 10만 원 정도에
대작시킨 그림을 호당 30~50만 원씩,
최고 2천 8백만 원에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작시킨 그림을 호당 30~50만 원씩,
최고 2천 8백만 원에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통 회화에서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는
구매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매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의 매니저 장모 씨도
대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대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SYN▶ 김양수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한국미술협회 등 12개 미술단체는
조 씨가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 호도해
5만여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씨가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 호도해
5만여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사소송과
조영남 씨 퇴출 운동을 함께 벌이기로 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조영남 씨 퇴출 운동을 함께 벌이기로 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