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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을보다] 불법 운송하다 단속 적발됐는데 억울.. 왜?

뉴스리포트
2025.04.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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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4-10
며칠 전 춘천의 한 도로에서,
군부대로 K-9 자주포를 싣고 가던 화물차들이
줄줄이 단속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적재 중량이 초과됐기 때문인데요.

운송 계약을 한 원청과 하청 업체는
불법인지 알고 있었지만,
정작 화물기사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운송 길에 올랐습니다.

제보는 MBC, 김준겸 기자입니다.


저녁 무렵 춘천 학곡사거리 인근 2차로.

K-9 자주포를 실은 화물차 6대가
줄줄이 멈춰 서 있습니다.

적재정량 초과로 단속에 걸린 겁니다.

화물차에 실린 자주포는 한 대에 47톤.

40톤 이상이면 도로 파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적발된 화물차 기사들은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계약 업체에서 허가를 받을 줄 알고
운송을 했다는 겁니다.

화물차 기사 (음성변조)
"국토부에서는 너네 차 찍어서 계측 불응이다.
여기서 자리를 뜨면 다 도주 고발인 거죠.
근데 저기(원청업체)서는 (목적지로)가자가자.
우리 고발 안 되려면 협조 요청을 보내서
국토부 승인을 받든지..."

화물차 기사에 자주포 운송을 맡긴
하청 업체는 물론,
하청 업체와 계약한 원청 업체 모두
과적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청 업체는 국토부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안전성 용역 기간만 최대 1년 이상 걸리는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기한을 맞추기 위해선
운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어쩔 수 없이
적발된 지 3시간여 만에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화물차 기사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장
"총중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계측을
시도하였으나 화물차 운전자들이
계측을 방해하는 바람에 계측 불응으로
해서 사건 처리했습니다."

허가 없는 과적 운송이 암암리에 이뤄지면서,
단속에 걸린 화물차 기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겸입니다.

(영상취재:최정현 / 그래픽: 최가을)


*이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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