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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4-13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지난 2월 착수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강원학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2억 6천9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는 30여 명으로,
전임 이사장 점심 배달과 식사 준비,
명절 음식 만들기, 개인 용무를 위한 운전,
휴게시간 교내 카페 업무 등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 원을 공제하거나
직원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 하는 등 1억 2천 2백만 원의 임금 체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착수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강원학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2억 6천9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는 30여 명으로,
전임 이사장 점심 배달과 식사 준비,
명절 음식 만들기, 개인 용무를 위한 운전,
휴게시간 교내 카페 업무 등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 원을 공제하거나
직원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 하는 등 1억 2천 2백만 원의 임금 체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