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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택 취득세 50% 감면 추진...인구감소 대응

일반
2025.04.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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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4-13
강원도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50% 감면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지난 10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에서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25%에
이번 조례 통과에 따른 25%를 더해
총 50%의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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