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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4-13
강원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세를
최고 50% 감면하는 조례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25%의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해,
최고 50%의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삼척과 태백 등 시 지역 2곳,
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등 군 지역 10곳입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 개정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5월 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 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최고 50% 감면하는 조례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25%의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해,
최고 50%의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삼척과 태백 등 시 지역 2곳,
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등 군 지역 10곳입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 개정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5월 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 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