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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속초대관람차 행정처분 법정 공방 시작

속초시
2025.04.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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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4-10
속초대관람차의 운명을 가를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어제(9)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대관람차 사업자 측은
"속초시가 뒤늦게 위법하다고 판단해
인허가를 취소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라며,
"원처분을 내린 주체가 속초시이므로,
속초시가 위법 경위와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속초시 측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대관람차 사업과 관련한 원처분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속초대관람차 사업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해,
5개 업체가 응모했지만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행정안전부의 특별 감찰로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6월 속초시가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불복한 사업자 측이 이번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이용하면서,
현재 대관람차는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