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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태백시, 이주 근로자 주거비 1년에 최대 240만 원 지원

태백시
2025.04.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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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4-09
태백시가 기업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전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주 근로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안에
지역 기업에 새로 채용돼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자로,
태백시 기업 투자 유치 지원 조례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임차료 가운데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1년 최대 240만 원까지입니다.

지원 방법은 임대인에게
매달 임차료를 먼저 지불한 뒤 청구하면 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