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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근서 소각하다 산불... 정선군 집중 단속

정선군
2025.04.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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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4-07
정선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정선군과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지난 1일 기준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이 산림과 100m 이내 지역에서
농산부산물과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다니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 침입은 30만 원 이하,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선군은 봄철 산나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무단 입산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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