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
방송일자
2025-04-07
정선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정선군과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지난 1일 기준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이 산림과 100m 이내 지역에서
농산부산물과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다니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 침입은 30만 원 이하,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선군은 봄철 산나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무단 입산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정선군과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지난 1일 기준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이 산림과 100m 이내 지역에서
농산부산물과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다니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 침입은 30만 원 이하,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선군은 봄철 산나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무단 입산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