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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4-03
남부권 대형 산불이 한창이던 지난주
강릉시가 3건의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27일 대전동,
28일 연곡면 퇴곡리, 4월 1일 운산동에서
산림과 100m 이내에서
쓰레기와 영농 부산물 등을 태우던
60~70대 3명을 적발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릉시는 1차엔 30만 원이지만
2차 적발 시 50만 원,
3차 적발 시 100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주 청명과 한식을 맞아
성묘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3건의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27일 대전동,
28일 연곡면 퇴곡리, 4월 1일 운산동에서
산림과 100m 이내에서
쓰레기와 영농 부산물 등을 태우던
60~70대 3명을 적발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릉시는 1차엔 30만 원이지만
2차 적발 시 50만 원,
3차 적발 시 100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주 청명과 한식을 맞아
성묘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