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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4-0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에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이른바 '담배소송'의 2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6년 만에 공단이 패소한 1심에 이어
이제 5년째 2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승소하면 국내에서는 첫 사례인데,
오는 5월 22일에 마지막 변론이 재개됩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지난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담배제조사
두 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시작한 이른바 담배소송..
소송 규모만 533억 원에 달하는
무게감 있는 재판입니다.
1년에 스무 갑의 담배를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과 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를 소송비로 환산한 것이었습니다.
1심 쟁점은 모두 다섯 가지였습니다.
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흡연과 폐암 발병에 인과 관계가 있는가,
담배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위험을
표시하는 데에 소홀했는가,
담배 회사들이 중독성 등을 축소하고 은폐했나,
마지막으로 공단의 손해액 범위에 대한 겁니다.
지난 2020년 11월,
6년의 시간, 15번의 변론 끝에
1심 재판부는 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에도 다른 인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쟁점 역시 모두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에 나선 공단은 이후 11차례의 변론을
통해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5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지난 1월 15일에 11차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공단은 지난 변론까지 증거 자료를
추가로 보충했습니다.
1심에서 제출한 환자 3천여 명의 자료 가운데
흡연 외에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
1,467명을 따로 분류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30명을 특별히 추려,
쟁점 전반을 다룬 심층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만약 승소한다면, 1999년 개인의 소송으로
시작된 담배 소송에서 최초로 이기는 것인 만큼
의미도 큽니다.
임현정 /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 변호사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저희 공단이 입는
재정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피해가
10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정말로 정당하게
책임을 져야될 자들이 지는 게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변론은 오는 5월 22일에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공단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이른바 '담배소송'의 2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6년 만에 공단이 패소한 1심에 이어
이제 5년째 2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승소하면 국내에서는 첫 사례인데,
오는 5월 22일에 마지막 변론이 재개됩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지난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담배제조사
두 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시작한 이른바 담배소송..
소송 규모만 533억 원에 달하는
무게감 있는 재판입니다.
1년에 스무 갑의 담배를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과 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를 소송비로 환산한 것이었습니다.
1심 쟁점은 모두 다섯 가지였습니다.
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흡연과 폐암 발병에 인과 관계가 있는가,
담배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위험을
표시하는 데에 소홀했는가,
담배 회사들이 중독성 등을 축소하고 은폐했나,
마지막으로 공단의 손해액 범위에 대한 겁니다.
지난 2020년 11월,
6년의 시간, 15번의 변론 끝에
1심 재판부는 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에도 다른 인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쟁점 역시 모두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에 나선 공단은 이후 11차례의 변론을
통해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5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지난 1월 15일에 11차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공단은 지난 변론까지 증거 자료를
추가로 보충했습니다.
1심에서 제출한 환자 3천여 명의 자료 가운데
흡연 외에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
1,467명을 따로 분류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30명을 특별히 추려,
쟁점 전반을 다룬 심층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만약 승소한다면, 1999년 개인의 소송으로
시작된 담배 소송에서 최초로 이기는 것인 만큼
의미도 큽니다.
임현정 /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 변호사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저희 공단이 입는
재정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피해가
10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정말로 정당하게
책임을 져야될 자들이 지는 게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변론은 오는 5월 22일에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공단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이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