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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40대 2심 무기징역 구형

일반
2025.04.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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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4-02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자에게
검찰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46살 김 모 씨가
범행 전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뜻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뒤 흉기를 미리 챙겨 갔고

피해자를 흉기로 66차례나 찔러 범행이
잔인하다며 무기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헤어짐을 통보받고
여자친구가 일하던 동해의 노래 주점에 찾아가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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