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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망상·평창 용평, 외국인이 10억 원 이상 5년 투자하면 영주권 획득

동해시
2025.04.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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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4-01
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 망상지구와 용평 관광단지에
외국인이 10억 원 이상의
콘도미니엄 등을 구입해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망상지구와
용평스키장이 있는 용평관광지구는
리조트와 레저 개발 전문 민간 사업자가
각각 개발 계획을 수립해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거주 자격인 F-2를,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인
F-5를 각각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투자금과 소비력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에서의 휴양과 관광,
더 나아가 거주를 원하는 경우
콘도 등의 상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