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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4-0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직무복귀 여부를 묻는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으로,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재는 이번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