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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황지중앙초교와 상장초교 '시간제 속도 제한' 실시 예정

태백시
2025.03.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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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3-31
태백시가 올해
황지중앙초등학교와 상장초등학교 2곳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태백시는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시간제 속도 제한을 위한
표지판과 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 노면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속도 제한이 시행되면
통행량이 많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 속도는 시속 40km,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완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공모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