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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양구수목원 조경석 매매 알선... 뒷돈 챙긴 60대 집유

일반
2025.03.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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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3-30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67살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6천6천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양구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양구군청 공무원 두 명에게
조경석 판매업자를 연결해 준 대가로

15억 원 상당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자
업자로부터 현금 6천 6백만 원과
조경석 두 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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