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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4월 30일까지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접수

태백시
2025.03.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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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3-27
2._태백시,_2025년_다자녀_가정_교육비_지원.jpg
태백시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하며,
태백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학교 급식비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현장 체험 학습비 등이며 학교별로 본인 부담금을 확인한 뒤
신청인의 금융 계좌로 지급합니다.

태백시는 지난해 380여 명에게
7천만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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