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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시의원 이해충돌방지 관련 윤리위 회부

속초시
2025.03.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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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3-26
한 여행사 이사를 겸하고 있는
속초의 한 시의원이 임기 중 속초시와
수백만 원의 수의계약을 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시의회 윤리위원회가 가동됩니다.

속초시의회는 오늘(26) 본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변호사 등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를 거쳐, 
조만간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부문 청렴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중
제12조 수의계약 체결제한은,
수의계약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로 인해
부적절하게 체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