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가 내일(26일)부터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개회해 조례안 심사와 각종 건의문을 채택합니다.
양양군의회는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양양군수가 제출한 6건 등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지역사회의 현안과 주민 애로사항을 반영해
'양양군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와 헬기 소음 피해 저감 촉구 건의문'과 '현남면 남애리 생활터전 상실 주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등 4건의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