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원과 초곡 해역을
수산 자원 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추가 지정 해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안 바다목장을 조성한
임원과 초곡 해역 19헥타르입니다.
수산 자원 관리수면에서는
수산 동·식물의 포획과 채취 등
어업 활동이 5년간 제한되며,
오·폐수 유출 행위 등도 할 수 없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엔
대문어 산란 서식장을 조성한
장호?갈남 해역 16헥타르를
수산 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