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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80만 원 벌금형... 한숨 돌린 김도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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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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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3-21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대로라면
피선거권이 남게 돼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검찰의 항소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던
김도균 민주당 도당 위원장,

재판이 끝난 뒤 상기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도균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은 반성하고,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위원장에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에서 10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지인의 아들로부터 운전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3년 3월
지역구 한 축구 동호회 시무식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등 기부 행위와,

선거 운동 시작 전
비정규 학력이 적힌 명함을
행사장에 나눠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G :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했고,
당선 목적도 있었던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오랜 지인으로부터
악의 없이 운전 등을 제공받다가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행하게 된 점,
명함에 게시한 비정규 학력이
날조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축구 동호회 시무식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축구 동호회 회원이었고,
시무식 자리에서 정치적 언동을 하지 않았으며,
5만 원이라는 액수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5백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아라 기자]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
고 해당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
됩니다."

육군 중장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한 김 위원장은
전역한 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2위로 낙선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