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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3-20
교제하던 여성 군무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양씨의 주장과 달리 계획 범행으로 보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육군 장교 39살 양광준.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 씨는
피해 여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북한강 현장검증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피해자하고 관계 어떻게 되시나요?> ...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광준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계획 범행 여부였습니다.
양광준은 그동안 피해자가 내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체하며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했고,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위조 차량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 계획 범죄로 봤습니다.
또,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달 6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거듭 물으며
울부짖자, 양씨는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양씨가 재판 내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온 만큼,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영상취재 추영우)
*이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양씨의 주장과 달리 계획 범행으로 보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육군 장교 39살 양광준.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 씨는
피해 여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북한강 현장검증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피해자하고 관계 어떻게 되시나요?> ...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광준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계획 범행 여부였습니다.
양광준은 그동안 피해자가 내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체하며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했고,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위조 차량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 계획 범죄로 봤습니다.
또,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달 6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거듭 물으며
울부짖자, 양씨는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양씨가 재판 내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온 만큼,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영상취재 추영우)
*이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