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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태백시
2025.03.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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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3-20
1._태백시,_지방세_및_세외수입_체납차량_번호판_집중_영치기간_운영.jpg
태백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에 나섭니다.

태백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경우
번포판 영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40만 원 이상인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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