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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원 소송 모두 패소.. "소송 보다는 소통을"

뉴스리포트
2025.03.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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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3-14
민선8기 원주시정이 MBC와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만 4천만 원 넘는 세금이 쓰였는데
원주시의회가 소송이 아닌
소통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따끔히 질책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민선8기 원주시정 보은인사 무한반복',

'시장의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 승진"
발언 파장',

'원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인선 개입했나',

'시장 비서실 도지사급, 추가 확대하나',

'시장 광폭행보, 경찰은 업추비 수사'..

원주시가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원주MBC 기사 5건입니다.

"악의적 허위보도를 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소송에 2천 6백만 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이 소송들이 원주시의 명예가 아닌
원강수 시장의 개인적 명예를 지키려 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손준기/원주시의원
"원주시는 패소 비용을 포함해 총 3천만원에
가까운 시민들의 혈세를 허비해야 했습니다.
원주시정의 행위는 사실상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며, 원주시민의 세금이
개인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원주시 내부에서도
"한다면 시장이 개인 자격으로 했을 소송인데, 배임 소지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문성호/원주시청공무원노조
"원주시청이 왜 손배소의 원고가 될 수
있나.. 담당자가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갔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시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닐까"

원주시시설관리공단도 환경미화원을
부당해고했다가 민사와 행정소송에서
모두 졌습니다.

지금까지 천 9백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했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까지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감사와 고발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던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와 야구협회 수사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임소진/변호사
"원주시가 무리하게 수사나 감사를 앞세워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 가면서,
자긍심으로 열심히 일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넘어서서 명예훼손감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이건 회복할 수 없거든요"

손준기/원주시의원
"한쪽에서는 개인적 감정에 매몰된 싸움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쓰고, 한쪽에서는
원주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말입니까"

원주시는
"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정행위를 두고
시장의 명예를 위해 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고, 지나친 행정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
 
 
*이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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