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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성군 영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한다

고성군
2025.03.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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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3-06
고성군이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에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고,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는 사업장으로, 신청일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