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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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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2-28

고성군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융자한도액은 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와
매출 30억 원 이상 제조업체는 최대 4억 원,
그 외 제조업체는 최대 2억 원,
도소매업과 숙박업 등의 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지역 내 금융기관 대출이자 중
3%를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 업체는 은행 사전대출 심사를 거친 뒤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해
고성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융자한도액은 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와
매출 30억 원 이상 제조업체는 최대 4억 원,
그 외 제조업체는 최대 2억 원,
도소매업과 숙박업 등의 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지역 내 금융기관 대출이자 중
3%를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 업체는 은행 사전대출 심사를 거친 뒤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해
고성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