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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추행' 김진하 양양군수 첫 재판..."입장은 다음 공판서"

추천뉴스,양양군,뉴스리포트
2025.02.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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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2-27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26) 주민소환 무산으로
당분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를 태운 호송 차량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 들어옵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이동해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구속기소 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상태인 김 군수는
수용자복 대신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고
자신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 CG : 검찰은 김 군수가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2천만 원의 금품과
안마의자를 받고 두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 CG : 지난달 김 군수는 주민소환투표
소명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냈지만]

이번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김 군수 측은
"기록이 방대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성 민원인도 재판장에 섰는데
역시 의견 제출은 유보했습니다.

여성 민원인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봉균/ 양양군의원]
"저는 저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김진하의 거짓
말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겁니다."

한편,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투표율 32.25%를 기록하며,
개표 요건인 33.3%에 1.05%p 차로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구속기소 된 상태라
업무에 복귀해 양양 군정을 살필 수 없고,
현재 탁동수 부군수가
권한대행으로 군정을 맡고 있습니다.

[이아라 기자]
"김진하 군수가 '군정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