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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주민소환 투표율 최종 32.5%, 소환 무산

뉴스리포트
2025.02.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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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2-27
각종 개인 비위 혐의로 청구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투표 결과
최종 투표율이 32.5%에 달해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개인 성 비위와 금품수수 혐의 등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투표 결과
최종 투표율은 32.5%로 나타났습니다.

개표 기준인 33.3%에 미치지 못하며
결국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투표자 수가 8천 309명을 넘어야 하지만
투표 참여 인원은 8천여 명으로
불과 200여 명 차이였습니다.


"총 투표자 수 8천 38명입니다.
따라서 총 투표자 수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1/3, 8천 309명에 미달하므로
주민소환 법률 22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개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공표합니다."

도내에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건
지난 2012년 삼척시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당시 투표율은 25.9%로
미개표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양양군수 주민투표의 청구 이유는
군수 개인의 성 비위와
뇌물 수수 혐의 등입니다.

이번 양양군수 주민투표는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치러졌고,
본 투표도 어제 진행됐습니다.

c/g)양양군수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어떤 형사책임을 받을 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가 가혹하며 부당하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김 군수의
1심 재판의 첫 변론이 오늘(2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