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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납품 기준 맞지 않은 문어 어구 판매 60대 남성 검찰 송치

일반
2025.02.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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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2-27
동해해경청이 납품 기준에 맞지 않은
문어 연승 어구를 판매한 6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문어 연승 어구로 사용되는
봉돌 35만 개를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성군 등에 납품하고
모두 12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해경 수사 결과
이 봉돌 제품들은 납품 조건인
특허 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이 지난 2016년에도
친환경 기준을 위반한 문어 어구를
시중에 유통시키다 관련 기관으로부터
환경 표지 인증을 취소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