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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2-25
최근 삼척과 태백에서 신규 원전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입지를 두고,
논란이 컸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 계획과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조규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원전 예정 구역에서 풀린
삼척시 근덕면 대진 지역입니다.
강원도가 지역 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앞으로 에너지 관광 복합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올해
실시 설계를 거쳐 사업을 착공하고,
민간 사업자와 본 계약도 맺을 예정입니다.
[조규한 기자]
"최근 국회 산자위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포함한 이른바 '에너지 3법'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통과되면서 신규 원전 부지로 일부 거론돼
논란이 됐지만 실제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정부가 2년마다 세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7년이나 2038년까지 총 2.8GW 설비 용량의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하반기쯤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수용성'인데
현재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
유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여론이 거센 삼척 지역은
현실적으로 부지 공모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이철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물론 입지 여건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원전을 유치하겠다는
지역이 많은데, 싫다는 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요."
태백에 들어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반입되지 않고,
지하연구시설의 개발 기술과 시제품은
최종 저장시설에서 활용됩니다.
또, 이 특별법은 2060년 이전에
최종 저장시설 운영을 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저장시설은
사회 공론화 과정과 주민 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인근 지자체 의견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재학/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
"부지 선정 기간이 총 13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 동의, 인접 지자체의 협의도 거치고,
주민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이 있는 해안가에서 산간까지
육로로 옮기기 어려워
태백이 최종 저장시설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MBC뉴스 조규한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입지를 두고,
논란이 컸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 계획과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조규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원전 예정 구역에서 풀린
삼척시 근덕면 대진 지역입니다.
강원도가 지역 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앞으로 에너지 관광 복합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올해
실시 설계를 거쳐 사업을 착공하고,
민간 사업자와 본 계약도 맺을 예정입니다.
[조규한 기자]
"최근 국회 산자위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포함한 이른바 '에너지 3법'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통과되면서 신규 원전 부지로 일부 거론돼
논란이 됐지만 실제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정부가 2년마다 세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7년이나 2038년까지 총 2.8GW 설비 용량의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하반기쯤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수용성'인데
현재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
유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여론이 거센 삼척 지역은
현실적으로 부지 공모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이철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물론 입지 여건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원전을 유치하겠다는
지역이 많은데, 싫다는 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요."
태백에 들어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반입되지 않고,
지하연구시설의 개발 기술과 시제품은
최종 저장시설에서 활용됩니다.
또, 이 특별법은 2060년 이전에
최종 저장시설 운영을 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저장시설은
사회 공론화 과정과 주민 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인근 지자체 의견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재학/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
"부지 선정 기간이 총 13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 동의, 인접 지자체의 협의도 거치고,
주민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이 있는 해안가에서 산간까지
육로로 옮기기 어려워
태백이 최종 저장시설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MBC뉴스 조규한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