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합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체납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1차 심의명단 대상을 강원도에 제출해
선정되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은 대상자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11월 19일부터 명단을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동차세 미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