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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대리입영'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일반
2025.02.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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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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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사상 처음으로 대리 입영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조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고로 인한 급여 수령이 목적이었던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화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20대 후반 최 모씨 대신 입대해
3개월간 1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 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