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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전광판 제조 업체 정당한 입찰과 수의계약, 시민단체·군의원 고소 검토

양양군
2025.02.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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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2-13
양양지역 시민단체가
양양군의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해당 업체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양양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해당 업체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공장이
직접 생산한 물품은 수의 구매가 가능하고
단독 입찰도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업체는 또,
전광판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분야라며,
본인들은 모든 자격을 갖추고
직접 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 측은 시민단체 대표자와
박봉균 양양군 의원을
명예훼손과 정당한 기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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