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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수협 조합장 당선 무효 확정...재보궐 선거 3월 5일 예정

강릉시
2025.02.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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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2-04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릉시수협 조합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조합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된 만큼,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강릉시수협으로부터 위탁 선거 신청을 받아
다음 달 5일에 재보궐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 2023년 2월 강릉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