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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범위에 '딥페이크' 포함

일반
2025.02.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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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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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의 범위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추가해
피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음성물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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